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은 어디까지를 포함할까?
기본적으로 지분을 50% + 1주이상(과반수) 보유하면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때에 따라서는 지분율이 50% 이하이더라도 지배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예를 들어 40%를 보유하고 있으나 나머지 주식은 수천명에게 분산되어 1%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과반수를 보유하더라도 지배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따로 정부나 국가기관의 지배를 받는 회사)도 있다. 연결대상인 종속기업의 현황은 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되어 있다.
2011년 IFRS가 도입되면서 생겨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회사가 공시하는 기본 재무제표가 별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연결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원리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가능하다. 우선 두 기업이 있고, A 회사는 B 회사의 6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두 회사의 수익과 비용은 이렇다.
- A 회사 : 수익 100억, 비용 80억, 순이익 20억
- B 회사 : 수익 40억, 비용 30억, 순이익 10억
이 상황에서 A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
방법 1
- A 회사 연결 수익 : 100억 + 40억 * 0.6 = 124억
- A 회사 연결 비용 : 80억 + 30억 * 0.6 = 98억
- A 회사 연결 순이익 : 20억 + 10억 * 0.6 = 26억
방법 2
- A 회사 연결 수익 : 100억 + 40억 = 140억
- A 회사 연결 비용 : 80억 + 30억 = 110억
- A 회사 연결 순이익 : 20억 + 10억 = 30억
뭔가 방법 1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연결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2번이다..!!!
지분율이 몇 % 이든 상관없이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100% 합산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하지만 방법 2로 계산된 연결 수익 140억이 모두 A 회사 주주의 몫은 아니다. B 회사의 주주 몫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배주주순이익과 비지배순이익이 나오게 된다.
- A 회사 연결 순이익 : 30억
- A 회사 지배주주순이익 : 26억
- A 회사 비지배주주순이익(=B회사 주주몫) : 4억
이렇게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매출액이나 영업 이익 등에 대한 착시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 투자자는 회사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연결범위의 변동에 따른 착시현상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재무상태표도 같은 원리로 A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을 B 회사의 것과 지분율에 상관없이 100% 합산하게 된다. 그런 다음 연결자본을 지배주주지분과 비지배주주자본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투자자에게 더 유용한 재무제표는 별도 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이다. 하지만 이때 연결재무제표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연결 당기순이익이나 연결자본이 아닌, 지배주주순이익과 지배주주지분이다.
IFRS 도입 초기에는 자회사가 없는 경우의 연결재무제표와 진짜 별도 재무제표 회계 처리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 자회사가 없는 기업의 단독재무제표를 한동안 개별재무제표라고 불러서 구분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차이도 없어졌기에 공식적으로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만 존재한다.
그렇다면... 종속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종속기업을 버리지 않는다는 마인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배주주순이익, 지배주주자본 등을 구해서 평가한다.
만약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상위의 항목을 보고 싶다면, 이 역시 지배주주매출, 지배주주영업이익 등을 구해야 한다.
종속기업을 버린다는 마인드
기업의 시총에서 종속기업의 청산가치를 모두 뺀다
청산가치가 제외된 시총과 별도재무제표만을 비교한다
반반 무 많이가 좋다는 마인드
종속기업들 중 일부는 시총에서 청산가치를 제외하고,
남은 종속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켜 지배주주순이익, 지배주주자본 등을 구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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