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 : https://www.youtube.com/watch?v=qTh3gWcrQig
-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자산(영업이나 지적재산권의 일부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로마시대에 내가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전쟁에 나갔다 죽으면 나의 가족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므로, 믿을만한 사람에게 나의 토지랑 재산을 맡기고 가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신탁 행위가 필요하다. (재산을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신탁의 목적 및 종류, 자산운용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 금전신탁 : 투자를 통해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
- 종합재산신탁 :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자산을 안전하기 이전해 주기 위한 목적
- 재산신탁 : 대출과 유동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
-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분양대금 / 임대료 / 매각대금 등을 담보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
-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자산 보유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함으로써 사전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신탁은 자산 유동화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담보 자산의 관리, 보관, 처분 업무를 주관하게 된다.
- 기초 자산의 부실리스크를 사전에 잘 관리하거나, 계획했던 현금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보자산의 관리/처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위임한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되므로 수탁자에 대해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
- 선관주의 의무 : 수탁자는 신탁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해야 한다.
- 분별관리 의무 :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다른 신탁재산은 구분하여 관리되므로 수탁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신탁재산은 안전하다 (신탁재산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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