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간단하게 생각하면
재건축 : 기존의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짓는다
재개발 : 달동네를 재개발하거나,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공업지역에 주상복합단지를 재개발하거나 하는 등의 사업 (주택만 부수고 짓는게 아니라 아예 싸그리 갈아 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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